2008년10월26일 74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.
- ②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.
- ③ 가압류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,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.
- ④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.
- 매매계약 당사자 모두 매매목적물인 X토지의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,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.
(정답률: 25%)
문제 해설
"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."가 틀린 설명입니다. 매수인이 중도금을 미지급하여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,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전체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. 이는 판례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.